과목대체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.

 

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 과목대체를 허가합니다.

 

 

 과목대체허가원은 매학기 최종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,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 , 수강하기 전 사전대체를 허가받은 과목(사전대체)에 대해서만 과목대체를 인정한다.

 

첨부파일을 참조하오니 해당자는 융합보안융합전공 행정실(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613호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